보험사에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보험사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보상 범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수리할 때,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비영업용 승용차 등 제외)이라면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실질적인 손해액인 '공급가액'만을 보상하고, 사업자는 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일반과세자로서 해당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고려한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다면 보험사와 보상 범위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