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을 만기 인수 후 업무용차량비용명세서에 렌트와 자차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6. 19.

    렌트 차량을 만기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 이월공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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