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6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0원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월 급여 60만 원은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별도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령, 고용 형태, 사업장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공제 여부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거나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