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령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요건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았든 해당 금액은 소득 요건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 요건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