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면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의 종류와 제출 유형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간이지급명세서 등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