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정기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와 납부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정기 신고를 이미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는 이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미납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때 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납부만 지연된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