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점과 공장(종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지 않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기존에 각 사업장별로 부여받았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게 되며,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전체 사업장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