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는 개별 연금계좌별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수령한도'는 각 계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 계좌별로 한도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누적 합산한 연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계좌의 평가액과 해당 계좌의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계좌별로 한도가 결정되며, 가입자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