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발생한 항공권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 등은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출장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항공권, 숙박비 영수증 등)을 별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