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 거래 금액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금액은 없으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 금액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재산'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 매출이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입증하여 소득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관련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장기관이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소득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예금 잔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본인의 가구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준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