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과 같은 국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국내 신용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PG사)가 직접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전송하는 일반적인 국내 결제 시스템과 구조가 달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 플랫폼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부킹닷컴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나 매출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여 실제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