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되기 전의 세전 금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배당금 총액이 곧 소득금액이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합니다.
배당가산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2024년 귀속분 기준 10%)을 곱한 금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더하여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된 배당가산액은 추후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