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공사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이나 토지 조성 등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레미콘을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사 내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등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목적과 증빙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