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통장 거래 내역 등)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역외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는 세무 신고 및 조사 대응을 위한 필수 증빙이므로, 위 보존 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폐업철거비용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했고 상대방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했는데, 발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외에 회사에서도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