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신축 분양도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