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임금 포기 각서'나 '미지급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임금 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임금 미지급에 동의한다는 말을 했거나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가 영구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동의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무효인 약정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