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란 세금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6번(3번)으로 전화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거나, 국세청의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