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PG)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의 일종으로, 금융업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 영역이며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결제대행업은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 등으로부터 받는 결제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의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