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적으로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경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도서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이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도서와 함께 공급되는 광고 용역 역시 면세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