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경비를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