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제 신청 내역에 따라 표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