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틱톡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계약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적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