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20만원'은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면제 기준 금액입니다. 즉,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비나 접대비는 3만원이 기준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출 시 증빙 관리와 함께 연간 한도액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