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고 시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등록 이전에 사용한 내역이나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 내역 중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홈택스 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공제 여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전의 내역은 홈택스 자동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