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데친 시래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데친 채소류는 이러한 단순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상태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