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 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사업장 폐업 사실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해당 사업장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계속 부과합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탈퇴 신고를 해야만 보험료 부과가 중단되거나 조정됩니다.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할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타인이 해당 명의를 계속 사용할 경우 명의 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사유가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 별도로,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