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재하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 기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란에 업종별 매출 유형(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매출분 등)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기재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매출액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 증빙 서류상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