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근 여부를 판단하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처럼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최소한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1주 중 하루라도 출근한 이력이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