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포기 시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