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 파악이 어렵고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라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별한 확인 없이 임의로 가입한 후, 추후 근로자성 입증이 미흡하거나 타인의 신고 등으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보험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공단과 상담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