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회수한 배당금을 기재하나요 아니면 회수하지 못한 손해액을 기재하나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건물 구입 시 발생한 공인중개사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