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이 없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0.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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