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위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과 부과제척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어 과세관청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소신고나 무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며, 조세 포탈의 고의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은닉·조작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여부는 세목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용인 등이 배임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부정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