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