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다음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이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신고 기한이 4개월로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