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경우와 수익(특정 비용 보전)과 관련된 경우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
수익(특정 비용 보전) 관련 보조금:
회계 처리 방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비용 차감 방식(순액법) 또는 별도 수익 인식 방식(총액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이며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어떤 카테고리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초과납부액 252,000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253,080원을 환급해주었다면, 차액 1,080원은 이자인가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