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성격, 사업상의 필요, 근속연수, 직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과 권한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차등 대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할 때도 특정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직급·근속연수·성과 등 사전에 공지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당이 5만원일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포함되나요?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최신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