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납부할 때, 법인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납세자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법인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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