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와 같은 원천징수세액을 회사 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이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둔 금액으로,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에 대한 상여 처분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급여 등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