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공제 항목: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소득액의 의미: 세전 급여(총급여)에서 위 항목들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자가 실제로 통장에 입금받는 금액이 되며, 이를 실소득액 또는 실수령액이라 부릅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상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세금과 보험료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제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