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나 당직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사규,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급 방법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비과세 요건 중 '지급 기준의 명문화'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화된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가 실질적으로 '일직·숙직'이라는 당직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지급액이 실비변상적 수준인지에 대해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업무의 성격이 통상적인 당직 범위를 벗어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