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 주차료만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없이 월세(주차료)만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명세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이 부동산임대업과 별도로 독립적인 주차장운영업으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업종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가 단순 임대인지 주차 서비스 제공업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