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임원 퇴직 시 해당 임원에게 승계하여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보험계약 승계 당시의 종신보험 평가액(해지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전체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보험계약을 승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