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은 원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종결되지만,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진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이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계속된다면,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재 치료의 연속선상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요양 종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다면, 요양 종결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