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생일 기념 쿠폰 및 상품권 3만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로서,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이러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닌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일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쿠폰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