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도달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체는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며, 60세에 도달하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후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나 적용제외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부담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업주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의 국민연금 가입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