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나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시점에 신청인에게 고지된 세액이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부기한까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미납 국세나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그 기한이 30일보다 앞선다면 해당 기한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징수공무원은 이러한 단서 조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기재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