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적체 등의 삽ㄹ생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9.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피부양자인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왕복 3시간 이상) 퇴사하는 경우
  10.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11. 중대배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2.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기업사정상 업무전환/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고,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3.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14.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려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15. 그 외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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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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