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적체 등의 삽ㄹ생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피부양자인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왕복 3시간 이상) 퇴사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중대배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기업사정상 업무전환/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고,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려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 그 외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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