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등 종속성이 강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