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연령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연령과 관계없이 31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위 상한액을 적용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체불액과 연령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